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논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향후 다른 법적 지위도 인정하는 사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21일 소성욱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보험료가 부과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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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씨와 동성인 김용민씨는 2019년 양가 가족과 친지에게 자신들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는 지역 가입자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어요. 두 사람이 동성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설명 했어요. 이때 건보공단 직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노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성 사실혼 부부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이들에게도 사실혼 지위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해 10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불거 졌습니다. 보도 직후 건보공단은 업무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고 김씨에게 통보 하고, 소씨를 다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했어요. 불과 8개월 만에 공단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잘못 했다며 착오라고 재확인했어요. 이에 소씨는 2021년 2월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재기 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어요.
재판부에서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생각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아직까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동성 부부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 하게히 했어요.


반면 2심 재판부에서는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원인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대우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 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못 하는 동성 부부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와 헌법 등을 근거로 들어 현행법령의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또 사실혼의 성립요건인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 혼인 역시 현행법의 해석례에 비춰보면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풍속적으로 정그때 당시 되는 결함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사회보장제도별로 사실혼 관계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일 뿐 사실혼의 의미나 요건을 달리 본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어요.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동성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법원이 동성 부부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은 아닌데요.
과거 영화감독 김조광수씨는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 했다가 불수리 처분되자 이에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결정됐고 항고 역시 기각됐습니다.

그때 당시 법원의 판단 역시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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