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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 한국오나?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3. 7. 13. 16:02


미국 국적의 가수 스티브 승준 유가 비자 소송 2심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7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에서 유승준의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있었으나, 법원은 사속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으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에게도 체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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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1심에서 유승준의 소송이 패소되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한걸로 알려 졌습니다. 그러나 유승준이 최종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대 측이 상고를 신청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관계없이 출입국관리소와 병무청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콘서트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입국 금지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지만 LA 총영사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유승준은 2020년에도 비자 발급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이에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0년 두 번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년 6개월 정도의 재판 끝에 승리하였습니다. 유승준은 아직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주 LA 총영사관 측은 비자 발급 처분이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유승준이 비자 발급 서류에 취업이라고 명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승준은 주 LA 총영사관 측의 주장에 대하여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유승준은 SNS를 통해 입국이 금지된 사람에게 그냥 입국하면 된다는 주장을 비판하였으며, 언론의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국 금지와 관련하여 과거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입국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화가 난 논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승준의 사증 발급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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