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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 이혼 확정...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 13:38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전남편 왕진진과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이혼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말에 의하면 대법원 1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대상으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2017년 12월 낸시랭은 자신의 인스타에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과 혼인신고 서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리며 결혼을 깜짝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했어요.

결혼발표 이틀 후 한 매체를 통해 왕진진이 운영한다는

위한 컬렉션의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별히 왕진진에게 전처가 있다는 의혹을 뿐만 아니라 국적과

나이 등이 모두 거짓이며 사기와 횡령, 특수강도강

간 혐의로 복역한 전과자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폭로에 낸시랭과 왕진진은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 회견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낸시랭은 "남편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남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잘 살고 싶다”고 전했어요.

논란이 이어지는 중에도 왕진진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키던

낸시랭은 결혼 10개월 만인 2018년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재기 했습니다.


그리고 낸시랭은 왕진진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같이 그가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 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 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검에 왕진진을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어요.

또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어요.


2019년 이혼소송 공판 그때 당시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했어요.

낸시랭은 2019년 12월 근황을 전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사채를 썼고 이자만 600만원에 달합니다.

빚이 계속 늘어 현재는 9억에 육박한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작년 9월 1심은 낸시랭이 왕진진을 대상으로 낸 이혼

소송에서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한 뒤,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 하고 왕진진이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혼 승소 후 낸시랭은 한 인터뷰에서 "악몽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빨리 잊겠다”고 밝혔 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왕진진이 항소했으나 올해 6월 2심은

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왕진진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왕진진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또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 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습니다.

왕진진은 낸시랭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하고 감금·폭행한

혐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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