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징역 감형...
집행 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 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하나 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 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 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댄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황하나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황하나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하고 추징금 50만 원을 명령했어요. 전에 1심 재판부에서는 황하나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황하나 씨의 필로 폰 투약 범행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은 일부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