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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취록 방송금지 요청...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2. 1. 14. 15:02

김건희 녹취록  방송금지 요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

파일을 보도하려는 MBC를 대상으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오전 11시 김건희 씨

측이 MBC를 대상으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김건희 씨 측과 MBC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

김건희 씨 측 대리인인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담당자 이모

씨는 작년 김건희 씨와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이며 MBC가 이를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 했어요.

이어 기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통화가 취재행위는 아니며

피해자와 사적으로 통화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짓밟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송은 금지되어야한다고 말했어요.


반면 MBC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채권자인

김건희 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지근거리에서 가장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증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김건희 씨의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관심사라고 반박했어요.

MBC 측은 통화 내용을 주목한 계기도 대통령

후보 지근거리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하다면서 의혹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의

해명 내용을 위주로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 했어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최대한 공개가 되고, 검증받고 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방송법에 비춰볼

때 이는 공공이익에 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어요.

이에 대하여 김건희 씨 측은 여러 사람이

공모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일부러 접근한

것이라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계획적인 범행에

가까운 사안이며 이런 위법 행위가 과연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냐고 지적했어요.


이날 심문은 30분간 진행됐으며 법원은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에 말에 의하면 김건희 씨는 작년 7~12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 이 씨와

20여 차례 통화했어요.

이 씨로부터 통화 녹음파일을 넘겨받은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 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자세한 통화 내용은 알려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녹음파일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한 녹음

파일은 총 7시간 분량으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윤 후보

장모와 법정공방을 벌여온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MBC에 통화 녹음파일을 넘긴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요.

또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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