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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징역 감형...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5. 16:36

 


집행 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

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하나 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 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 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댄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황하나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황하나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하고

추징금 50만 원을 명령했어요.

전에 1심 재판부에서는 황하나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황하나 씨의 필로 폰

투약 범행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은 일부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황하나 씨의 4차례 필로 폰

투약 혐의 중 1심이 단독으로 무죄

판단한 작년 8월 범행에 대하여 "제보자이자

황하나 씨 친구였던 김모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하고 같이

필로 폰을 투약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하고,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이어 "김 씨의 진술 내용도 필로 폰 출처,

투약 후 사정 등 매우 구체적입니다.

지어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필로 폰

투약 후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 황하나 씨가 부인한 절도 범행에 대해서도 "김

씨가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서 "이 부분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아울러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 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필로 폰 투약 사실을

일부 인정 하고, 절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 했다”며 형을 1심보다 일부 줄였습니다.

 


황하나 씨는 작년 8월 지인의 주거지나 모텔

등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필로

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데요

검찰 기소 그때 당시 황하나 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황하나 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 폰을 3차례

투약 하고, 필로 폰을 구입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에 집행 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에게 1심 재판부에서는 "집행 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하나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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